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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유성구세특례조례'놓고 市·區간 `맞불'

대전시, `위헌'해석 법적대응 움직임</f> 유성구, 조례의거 종토세부과 `적법'

대전시 유성구청이 대전시청의 부과취소처분조치에 불복, 비과세 및 감면대상 시설에 부과한 종합토지세 징수를 위해 독촉장을 발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유성구청은 지난달 부과한 종토세를 납부하지 않은 관내 비과세 및 감면대상 76개 기관에 종토세 2백33억원과 가산금 6천6백만원을 이달말까지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독촉장을 발부했다.
유성구청은 독촉장과 함께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대전시청이 지난 8월8일 대법원에 `유성구세 특례조례'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이 지난 10월22일 법률상 근거없는 부적합한 소송이라며 사건신청을 각하했으므로 이 조례는 효력을 인정받은 것인 만큼 이에 근거한 종토세 부과는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區는 또 “납세기간이 지난 세액을 독촉받고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재산권 압류 및 각종 인허가상의 불이익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해당기관들은 유성구청의 종토세 부과는 상위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이를 근거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고발과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한편 유성구청은 열악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관내 76개 시설에 대해 재산세와 종토세 등 지방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성구세 특례조례를 구의회 의결을 거쳐 7월22일 공포한 뒤 지난달 13~14일 관내 해당 시설에 대해 종합토지세 2백33억원을 부과했다.
이에대해 대전시는 지난달 관련 법률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취소처분을 내린 가운데 1차 납세마감일인 지난 1일까지 지방세를 납부한 기관은 전혀 없었으며 현재 51개 해당기관이 이의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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