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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국세청국감]모범납세자 선정 후 세무조사 착수율 3.1%

최근 6년간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105건…3천631억 세금추징

모범납세자로 선정 이후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은 빈도가 전체 모범납세자의 3.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등 우대혜택을 3년간 받게 되나, 선정 이후에라도 구체적인 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 국세청은 우대혜택을 배제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6년 동안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는 총 3천30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유예기간 중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는 105개업체, 부과세액만도 3천631억원으로, 모범납세자 평균 1명(기업)당 34억5천만원을 추징당한 셈이다.

 

각 기간별로는 09년 549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가운데 22건의 세무조사가 착수돼 925억원 부과됐으며, 10년 546명 모범납세자 가운데 28건의 세무조사로 1천69억원을 부과하는 등 최근 6년동안 가장 많은 부과실적을 기록했다.

 

이어 11년 526명의 모범납세자 가운데 19건 세무조사를 통해 854억, 12년 570명 가운데 27건의 세무조사 착수로 557억원을 추징했으며, 13년 569명 가운데 9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226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544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가운데 현재까지 착수된 세무조사 및 부과세액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연도를 기준으로 세무조사 착수 및 부과세액을 집계하고 있다며, 09년도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후 10년에 세무조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09년 세무조사 및 부과세액으로 집계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3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의 경우 조사실시 건수 및 부과세액이 적을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향후 구체적인 탈루혐의 등이 발견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 또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더라도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면죄부를 주지 않고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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