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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제도창설 54周 기념식 ‘업역침해 차단 역점’

백운찬 회장 “외부세무조정제도 훼손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 다할 것”

1966년 9월9일 세무사법 제정이후 제도창설 54주년을 맞아 세무사회는 9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그간의 세무사회 발전상을 조명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외부인사 초청없이 본·지방회 임원, 임영득·나오연·구종태·임향순 세무사회 고문 등 150여명의 세무사가 참석 조촐하게 진행된 가운데, 백운찬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타자격사의 업역침해를 근절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무사회는 9일 세무사제도창설 54주년을 맞아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백 회장은 “세무사업계를 둘러싼 여건은 여전히 도전을 받고 있다. 세무사에 대한 법규 준수수준도 높아지고 있으며 FTA 개방으로 세무대리업의 개방요구도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8월 20일 대법원은 대구지방국세청의 법무법인에 대한 조정반지정취소 처분에서 외부조정제도에 대한 법인·소득세법 시행규칙이 모법의 위임 규정을 벗어나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세무사 업계로서는 위기를 맞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세무사회는 세무사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밤낮없이 준비를 해 왔다. 회원들의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입법보완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판결이후 일주일만에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도록 했고 예고기간도 40일에서 4일로 단축하는 협의를 이뤘으며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타 자격사의 침해를 맞는 법인·소득세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 작성대상 범위 법령 통과과정에 이해관계 자격사의 첨예한 대립과 난관이 예상된다. 연말까지 전장으로 나가는 전사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나오연 고문은 “집행부만의 노력으로 세무사회를 발전시킬수 없다. 세무사회장을 중심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구종태 고문은 “근래에 와서 성실신고 문제로 세무사에 대한 징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임향순 고문은 “회원의 숫자가 많아져 경쟁이 치열해 졌다. 회장을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해 달라”며 세무사계의 단합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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