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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국세체납 이유로 228억 환수

박명재 의원, 제도취지 살리기 위해 압류한도 설정 필요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 가운데 3만5천여 가구가 국세체납을 이유로 선 징수된 가운데, 1만9천여 가구의 경 실제로는 단 한푼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총 84만4천여가구에 총 7천745억원을 지급하는 등 평균 92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84만6천여 가구 가운데 3만5천여 가구는 국세체납으로 인해 228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징수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만9천여 가구는 지급받은 근로장려금 175억원을 전액을 체납액으로 추징당하는 등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약계층에 있는 일부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이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체납세액 전액 환수조치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이 사전검증 소홀로 인해 1천790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14억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94가구는 2억3천여 만원을 환수당했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천220가구는 10억원을 환수당했다.

 

근로장려금 환수현황(단위:가구, 백만원)<자료-국세청, 박명재의원실 재구성>

 

구분 

 

재산요건 미충족

 

소득요건 미충족

 

기타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2014년

 

294

 

227

 

1,220

 

966

 

276

 

186

 

1,790

 

1,379

 

 

박명재 의원은 “근로장려금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자격요건을 철저하게 검증해 지급후 다시 환수하는 사례를 최소화 해야 한다”며, “특히 저소득 서민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겠다는 근로장려금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세체납 인원에 대한 국세압류합도 설정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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