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2. (일)

관세

관세청, 對中 수출업체 관세절감혜택 사전조회 가능

이달 7일부터 FTA-PASS 접속으로 원산지충족여부까지 조회

국내 수출업체가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중국으로 수출할 때 절감 받는 관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관세청은 이달 7일부터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PASS)을 통해 한·중 FTA 관세절감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한중 FTA 활용혜택 확인 서비스’를 제공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FTA-PASS 홈페이지(http://ftapass.or.kr)에서 회원가입 후 사용할 수 있으며, 로그인한 사용자는 FTA로 혜택 받는 관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고, 한·중 FTA가 발효되기 전에 원산지 충족 여부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또FTA-PASS에서는 중국의 관세율표, 일반세율, 양허세율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수출기업들이 한·중 FTA가 발효되기 이전에라도 FTA 활용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