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신청 내용 중 28%가 과세부담이 크다는 주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99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결과에 따르면 1천7백3건의 이의신청이 제출됐으며 이 가운데 28%가 `과세부담이 과중하고 제값을 받지못할 우려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인근지가 등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사유가 44%, `토지이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28%로 각각 집계됐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최종 확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군·구에서 결정, 고시할 2천7백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한편 1천7백3건의 이의신청 토지는 이의신청 표준지 접경지역 표준지를 조사, 평가했던 2명의 감정평가사가 정밀 재조사 평가하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백41건이 조정됐다.
상향조정된 지역은 도로개설, 택지개발 예정지역 등 개발지역과 전·답이 많은 농촌지역으로 총 2백82건이다.
반면 하향조정된 지역은 상업지역·공업지역이 많은 도시지역으로 2백59건이 하향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