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인·소득세법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세무사회는 9일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타자격사의 직역침해를 차단하는 법인·소득세법 개정안이 이해상충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한 소득·법인세법 각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무효판결이 내려지자, 세무사회는 조속히 입법보완이 이뤄지도록 기재부와 국세청 등 주무부처와 협의를 가져왔다.
세무사회는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소득·법인세법개정안이 일주일만인 8월 28일 입법예고 되도록 했으며, 입법예고기간도 단축해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법예고안에는 외부세무조정 수행자 범위가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됐지만, 정부제출안에는 외부세무조정업무 수행자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자’로 제한해 타 자격사의 직역침해를 막았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직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이해상충 단체들로 인해 난관이 예상된다”며 “회원의 단합을 통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