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수입되는 특송화물의 과세운임이 오는 10월부터 30% 인한된다.
운임인하가 적용되는 특송화물의 경우 최대 중량 3.0kg 이하에 해당하며, 과세운임이 낮아짐에 따라 국내 반입시 세금 또한 크게 줄어들게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9일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 8.26일 개최된 제 16차 경제장관회의에서 3kg 이하 수입특송화물에 적용되는 과세운임을 내년부터 30% 인하키로 결정했으며, 관세청은 해외직구 및 병행수입 등 대안수입 확대를 통한 경쟁촉진과 소비심리 자극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행시기를 앞당겨 올해 10월부터 전격 시행키로 했다.
이와관련, 현재 해외직구 등을 통해 수입되는 특송물품 가운데 총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미국발 특송물품은 200달러 이상)하는 등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과세가격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하고 있다.
운임적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운임명세서에 따른 실제운임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운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세청이 고시한 과세운임표에 따른 운임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이보다 낮은 선편 소포 우편요금을 적용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운임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의 경우 배송대행업체가 여러 구매자의 물품을 모아서 한꺼번에 묶음배송을 하는 등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져 과세운임표에서 정한 운임보다 실제 운임은 낮게 되는 등 현실과 맞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해외직구가 활성화된 3kg이하 특송물품에 대한 과세운임을 현행보다 30% 인하한다.
관세청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3kg짜리 물품을 미국에서 직구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과세운임은 현재 5만1천원에서 3만5천700원으로 1만5천300원 낮아지며, 세율이 35%인 물품일 경우 약 5천355원의 세금절감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이번 고시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1천123만건의 특송물품 가운데 해외직구를 포함한 약 40만건의 특송물품이 과세운임 인하에 따른 세금절감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활발한 3kg이하 특송물품의 대한 과세운임을 현실화한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직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중량(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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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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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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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
(미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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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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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KG)
|
1지역
|
2지역
|
3지역
(미국등)
|
4지역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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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
18,500
|
27,000
|
28,000
|
1.0
|
10,500
|
12,950
|
18,900
|
19,600
|
2.0
|
20,200
|
28,000
|
41,500
|
43,000
|
2.0
|
14,140
|
19,600
|
29,050
|
30,100
|
3.0
|
24,500
|
32,000
|
51,000
|
55,000
|
3.0
|
17,150
|
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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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00
|
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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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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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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