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여대생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8일 법원 감사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유모(30) 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재판의 신뢰보호라는 측면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의견을 모아 대법원에 전달했다.
감사위원회는 또 '앞으로 법관의 비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냈다.
검찰은 지난 1일 대학 후배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유 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유 판사는 지난 2013년 9월 모교 수시전형 입학자 모임을 가진 뒤 대학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따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대구의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또 다른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이 기소되는 등의 사정으로 법관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