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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계열사 28곳, 세제 혜택 받는 외투기업"

롯데, 일부 반박

롯데그룹 계열사 81개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28개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롯데그룹 소속 28개 계열사가 외투기업이었다.

8개 상장기업 중에서는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손해보험 등 3개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돼 있다.

이밖에 롯데그룹의 주요기업인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리아,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등도 외투기업이었다.

롯데쇼핑과 롯데카드를 제외하면 롯데그룹 핵심계열사 대부분은 외투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롯데그룹이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상장을 고려하고 있는 호텔롯데, 롯데리아, 세븐일레븐, 롯데정보통신 등은 모두 특혜로 성장한 외투기업"이라고 설명했다.

28개 외투기업 중 22개 기업의 국적이 일본이며 롯데제과를 비롯한 일부 외국인투자자 국적은 케이먼군도 등 조세회피처 국가로 드러났다. 롯데제과는 버진아일랜드 국적의 2개 기업으로부터 283만 달러를 투자받았다고 신고했다.

외투기업은 외국인(또는 외국법인)이 국내기업 주식 10% 이상을 취득해야 등록될 수 있다. 외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에 따라 법인세 외에도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혜택을 받는다.

롯데제과의 주주 중 10% 이상을 취득한 주주는 외투기업인 롯데알미늄이 유일한데 롯데알미늄이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롯데제과에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롯데그룹의 작년 기준 매출 중 28개 외투기업 매출 비중은 46%, 당기순이익은 43%를 차지했다.

즉 법에 의해 각종 혜택을 받는 일본 국적의 외투기업이 최대주주가 되어 다른 국내계열사 21개를 지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적과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투기업을 통해 받은 각종 특혜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최근 거론되는 외투기업들이 상장하면 최대주주인 일본기업에 수십조 원의 상장차익이 돌아가는 만큼, 특혜로 성장한 기업의 상장차익을 국내에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롯데그룹이 국내기업임을 강조하고 싶다면, 외투기업 등록을 자진 반납할 필요도 있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자본수출국이므로 외촉법상 외투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성 감면과 지원은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울러 "롯데그룹은 모태가 된 롯데제과 등이 조세회피처를 통해 자금을 유치하게 된 경위와 배경을 밝히고, 국세청은 탈세나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롯데그룹 측은 "롯데알미늄은 외투기업이 맞지만 롯데제과와 세븐일레븐은 외투기업이 아니다"라면서 "롯데알미늄이 롯데제과의 최대주주이기에 알미늄이 투자한 제과도 외투기업이라고 잘못된 가정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롯데그룹 측은 "외투기업이 특정 기업을 소유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신고 절차를 밟지 않으면 외투 기업이 아니다"라며 "세븐일레븐 역시 99% 국내자본으로 외투기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세피난처로 의심을 받는 곳도 해외 법인이나 사무실이 없다"며 "조세피난처를 통해 간접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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