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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직원호칭-'조사관' 도입… '경인청 신설' 쾌거

-창간 50주년 기념 기획특집-

직원 명칭을 '주사'에서 '조사관'으로 바꾼 국세청은 '조사관' 명칭이 빠르게 전파 전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가지 유인책을 강구했다. 세무서장이나 과장 계장들이 직원들을 부를때 일부러 이름 뒤에 '조사관'을 붙여 부르고, 본청에서는 공문기안 또는 복명서 직원명칭을  'ㅇㅇㅇ조사관'으로 통일토록 했다. 특히 국세청은 한국세정신문에서 매년 봄 직원인사때마다 발행하는 '세무인명록'에 직원명칭을 '조사관'으로 표개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으며, 그 때무터 한국세정신문 발행 세무인명록에는 직원명칭이 '조사관'으로 표기되기 시작했다. 

 

 

1992년 7월 1일 국세청은 '국세행정지표'를 '공정한 세정운용'-'효율적인 세원관리'-'인력관리와 업무의 전산화'-'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으로 바꿨다.

 

다소 추상적이었던 기존 세정운용지표 보다 훨씬 구체적인 지향점이 함축된 새 세정운영지표는 '추경석답다'는 국세청 안팍의 호평 속에, 세정전산화 분야부터 본격추진했다.

 

그 해 7월 본청 조사국에 전산조사과를 한시 조직으로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전산세정을 구체화 했으며, 음성 탈루 및 호화사치생할자 1400 여 명으로부터 1870억 원을 추징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음성불로소득자 1600여 명으로부터 2680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이처럼 음성 소득자 또는 호화생활자에게 단호한 철퇴를 내린 것은 추경석 청장의 '사회정의'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그에 대한 국세청의 역할론, 추 청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하게 추진 해온 세정전산화가 기능을 발휘 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국세청은 계속해서 납세증명서 전산발급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국세환급금도 전산으로 처리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전산화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또 국세청 본청에 근무중인 이상위 씨와 제연희 씨를 국세청 사상 첫 여성 사무관에 임명하므로써 여직원들의 진로에 희망과 사기를 터줬다.   

 

1992년 12월 제 14대 대통령에 김영삼 여당 후보가 당선 됐다.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국세청장도 교체 되는 게 상식이었지만, 웬일인지 그런 일반적인 상식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과거 예로 볼 때 대통령이 바뀌면 4대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이고, 국정운영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국세청장을 바꾸는 것은 불문가지였으나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때 부터 새 정부 조각 하마평이 난무하고, 특히 핵심권력기관인 국세청장 하마평은 무성한 것이 보통인데, 몇몇 세정가 호사가들 외에는 국세청장교체설은 아예 거론 자체가 없었다. 대신 '국세청장 유임(재 임명) 가능성' 이수위 주변에서 부터 계속 흘러 나왔다.

 

곧 다가 올 새 정부 출범과는 아랑곳 하지 않고 국세청은 '제갈 길'을 달렸다. 새 대통령 취임 한달 여를 앞둔 싯점에서 세무전문관 995명을 처음으로 임명하고, 숙원으로 꼽혔던 경인지방국세청 신설 등 국세청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1993년 1월 22일자로 경인국세청과 부산국세청 재산세국, 서울국세청 2개 계, 삼성·잠실 세무서 등이 신설된 것이다. <계속>   

 

<서채규 주간> se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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