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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건설사 특별사면, 원칙없는 특혜 사면"

건설사에 대한 8·15 광복 특별사면이 원칙 없는 '봐주기 특혜사면' 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광복 70주년 건설분야 행정제재조치 해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을 받았다가 특별사면된 업체는 모두 679곳으로 135곳은 이미 2차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사면된 화인알엔씨는 건설산업기본법을 13차례나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해제됐다. 또 에스아이종합건설는 12차례, 삼부토건은 10차례 위반했다. 대기업인 롯데건설이 8차례, 대림산업(주)이 7차례 위반했지만 역시 행정제제조치 해제 혜택을 받았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등 대기업들도 건설산업법을 1차례 위반했다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업체들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특별사면으로 조치가 해제됐다.

특별사면 수혜대상 업체의 위반 법률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940건 ▲건축사법 위반 354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126건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64건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3건 등 모두 1487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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