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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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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공익법인 관리 허술…가산세 미부과"

국세청이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허술히 한 탓에 가산세 부과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국세청을 통해 결산서류를 공시하고 관할 세무서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자산총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을 위해 15개 전문연구원의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되는데도 국세청은 6곳만 공익법인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나머지 9곳의 전문연구원은 공익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공익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전문연구원을 즉시 공익법인으로 관리하고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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