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가 그동안 비과세·감면대상으로 분리됐던 공익법인 등에 대해 관련 조례를 개정, 앞으로 지방세를 부과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
대전시 유성구는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비과세·감면대상으로 분리돼온 대덕연구단지 연구기관 28개소를 비롯 자운대, 국립묘지, 교육사령부, 엑스포과학공원, 대전교도소, 국군휴양소, 충남대학교 등에 각종 지방세를 부과할 방침.
행정자치부 세제과 관계자는 이와관련 “유성구의 지방세조례 개정방침은 민선자치시대라는 차원에서 입각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지방세법이라는 본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마음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라며 부정적 시각.
이 관계자는 특히 “설령 지자체가 공익법인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는 내용의 조례를 삭제해 지방세를 부과하더라도 향후 납세자와의 법적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