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이 법 개정안 발의로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섰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개정안에 포함된 지주회사의 본사 위치와 자회사와의 업무 범위 등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법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3일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6년 8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는 거래소지주회사 제도 도입과 허가 요건, 업무 범위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 지주회사는 거래소,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거쳐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 사외 이사가 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 업무는 거래 상대방과의 이해상충,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금융위 승인을 통해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이외 시장 감시법인을 신설하고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가 그 회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지주회사 이외에 유가증권과 코스닥, 파생상품 거래소와 신설 법인 등에 대한 업무 분장과 본사 위치 등에 대해 시장 일각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부칙 제2조 4항에 따르면 거래소 지주회사의 본점은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거래소 노조 측은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부산 본사를 명시한 것이 민영 지주회사의 주주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거래소 이동기 노조위원장은 "굳이 새로운 법안에 과거의 부칙을 끌어왔어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공공기관이 아닌 거래소 지주회사의 본사 위치는 정관이나 기업 내부 사정으로 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시장 이용자인 주주나 상장사의 의견도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현행 부칙의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예탁결제원과 거래소 사이의 관계, 상장 과정에서 공익 재단 설립, 자회사 사이의 업무 정리 과정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코스콤 노조 측에서는 IT사업에 대한 업무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개정안에 '전산 자회사'를 명기해 줄 것을 국회에 지난 8월말 요청했다.
코스콤 노조 관계자는 "세계적인 거래소들은 IT로 사업을 하고 있다"며 "사업 지주 형태의 거래소 지주회사가 IT 사업을 하게 되면 업무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법 개정 이후 내년 중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예탁결제원 지분 매각, 공익 재단 설립 등 상장을 위한 선결 문제를 풀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