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이여! 일어서라”
-몽골에 전파한 세무사제도-
필자는 4년간의 세무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독일을 비롯해 일본, 미국, 중국 등을 한 두 차례씩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상호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특히 세무사제도의 원조(元祖) 국가라 할 수 있는 회원 8만4천여명의 독일세리사협회의 경우에는 그들의 초청을 받아 지역별 대표 세무사 1,300여명이 모인 정기총회 자리에서 연설까지 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세무사제도는 독일에서 일본을 거쳐 50여년전에 들어와 정착하게 되었는데, 흔히들 이를 ‘대륙식(大陸式) 제도’라고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영국에서 시작해 미국으로 넘어간 ‘영미식(英美式) 제도’가 더 합리적이고 배울 것도 많다고들 한다.
문제는 어느 쪽이든 100% 만족스럽다고 말할 수 없다고 본다.
각각의 좋은 점을 우리 현실에 맞게 응용, 발전시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독일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등과 교류를 통해 정보를 교환했었다.
여기에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 지역에도 30여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AOTCA)’ 라는 국제민간기구도 있는데 2012년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2012년은 우리 세무사회가 문을 연지 정확히 50주년이 되는 뜻 있는 해이기도 했었다.
그래서 필자는 그 2012년에 미국과 독일을 위시해서 주요 선진국 세무사회장들을 초청해서 (가칭) ‘세계세무사대회(WTC)’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2010년 11월 호주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아시아 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AOTCA)’ 정기총회에 참석했었다. 현장에서 핵심 멤버라 할 수 있는 일본과 중국 대표와의 개별적인 만남과 끈질긴 설득 끝에 2012년에는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성공했었다.
그러나 그 후 2년뒤에 있을 필자의 그런 꿈들의 실현은 임기 만료로 인해 후임자의 몫으로 남겨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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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이사장은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에도 힘을 기울였다. <2008.5.19 독일세무사대회 초청방문시 축사모습> |
또 4년간의 세무사회장직을 마무리할 즈음인 2011년 3월, 몽골에서 밧바야르 밧자갈 당시 국회 환경식품 농업위원장과 몽골 세무사협회 회장단 일행 십여명이 우리나라 산업 전반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세무사회장인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1960년 1인당 국민소득이 88달러 수준밖에 안되었던 가난한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2만달러를 넘게 되었는지 그 비법을 알려 주세요.”
그 때 필자는 그들에게 지난 수십년간의 현직 세금쟁이 생활에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했던 것들을 들려주었다.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활한 재정 조달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금징수체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세청 문을 열기 전부터 세무사제도를 만들어 세무전문가를 통해 납세자들이 세금신고를 잘 하게 했더니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몽골도 하루 빨리 이런 세무사제도를 도입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밧바야르 국회의원을 비롯한 일행들에게 장시간 우리나라 세무사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면서 몽골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급히 세무사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이야기해 주었다.
그랬더니 그들 모두가 공감했던지 귀국 즉시 나를 몽골로 초청할 테니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 얼마 후 필자는 그들의 초청을 받아 세무사회장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몽골 국회로 달려갔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몽골의 빠른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지하자원인 광물 자체를 다른 나라에 팔지 말고 산업화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국부와 세금을 통한 재정 확보가 시급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세무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며 무엇보다 납세자를 도와주는 세무전문가를 빨리 양성해야 합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몽골 국세청장과 함께 울람바토르 대학에서 토론회도 개최했었는데 의외로 반응들이 뜨거웠다.
그런 과정에서 다행히도 내가 역설한 것이 주효했던지 결국 몽골의회에서는 세무사법을 빠른 시일에 입법화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아울러 나에게도 매우 고마워했었다.
그 때 나는 비록 작은 내 능력이지만 이 나라 경제 발전의 기틀을 놓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 뿌듯한 생각이 들었다.
“비록 지금은 형편이 어렵지만 우리나라 국토의 20배가 되는 넓은 땅을 가진 잠재력이 있는 나라…, 사랑하는 몽골이여! 하루 빨리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계속>-매주 水·金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