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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박광온 의원 '국가채권체납 53조…눈덩이처럼 불어나’

해마다 3조원 이상 결손처리…관리강화 시급

정부가 받아야 할 국가채권의 체납규모가 지난연말 기준으로 53조 803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채권은 조세채권은 물론, 각종 벌금과 추징금, 과태료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더욱이 국가채권체납 규모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결손처리규모 또한 매년 3조원에 달하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위원회, 경찰청 등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가채권체납액이 47% 증가했다. 

 

이에따르면, 지난 2010년 국가채권 체납액은 36조 1천108억원이었으나 2014년말에 현재 53조 803억원으로 5년간 무려 16조 9천695억원 늘었다.

 

각 기관별 체납규모를 살피면, 기재부의 국가채권과 조세채권의 체납액은 26조 5천억원, 법무부의 벌금 및 추징금 체납액이 26조 1천555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액은 3천8억원, 경찰청의 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액 888억원,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액 352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문제는 이들 벌금, 과태료, 변상금 등 납기일이 지나도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한 국가채권 체납액이 ‘재력부족, 거소불명’등의 이유로 회수하지 못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결손처리 되고 있다.

 

5년간 이렇게 결손처리 된 국가채권, 벌금, 과징금 등 체납액은 총 15조 5천690억원에 달한다.

 

각 연도별로는 2010년 2조 5천487억원, 2011년 2조 7천891억원, 2012년 3조 3천712억원, 2013년 3조 2천321억원, 2014년 3조 6천279억원이다.

 

박광온 의원은 “결국 정부가 받아내지 못해 해마다 3조원 이상의 국가채권이 소멸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결손처리와 체납채권의 방치로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있는 만큼 국가채권 체납액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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