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이 구성됐다.
기획재정부는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법무부·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7일부터 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역외소득 양성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자진신고기간 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산세 및 과태료 등의 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기획단은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1명)·국세청(3명)·관세청(1명), 금감원(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신고업무의 운영계획 마련, 제도의 홍보·안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세무조사·검찰수사·외환검사 등 착수여부 심사, 가산세 등 감면여부 판단, 처벌 면제자 확정 및 통보와 이의신청 심사 등 제도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기재부·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으로 기획단을 구성해 유관기관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역외세원 양성화라는 실질적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획단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법무부간 협업 지원, 국세청으로부터 신고자료를 제공받아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한편, 관계기관이 신고 적격성, 처벌면제 여부, 세금납부여부 검토 후 기획단에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의 협업체제를 구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