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중고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안모(27)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5월8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카메라와 스마트폰, 수영용품 등 중고물품을 사겠다는 글을 올린 81명에게 접근해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163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동종전과 3범으로 실형을 살고 지난 2월 출소한 이후 생활비와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인터넷에서 구한 물품 사진이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내고 연락을 끊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통장 지급 정지 전에 미리 돈을 모두 빼내 새로운 통장에 넣어뒀다"며 "3개의 통장을 사용한 것을 보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고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수수료가 붙더라도 '안전거래(에스크로)'를 이용해야 한다"며 "특히 지나치게 싼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은 주의하고 물건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온라인 송금 방식은 피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무료 애플리케이션 '경찰청 사이버캅'을 이용하면 범죄 피해를 예방할수 있다고도 말했다.
경찰청 사이버캅은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 창을 띄워 피해를 막아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또 악성 앱을 탐지하는 기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