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보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임모(44)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모(44)씨를 살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영장담당 이성진 판사는 "범죄 소명이 되고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4일 오후 7시35분께 양천구 신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임모(44)씨와 다투다 가지고 있던 길이 20㎝의 과도로 임모(44)씨의 왼쪽 목 부위를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같은날 오후 7시39분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탐문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사건 발생 3시간 뒤인 오후 10시40분께 현장 부근에서 옷과 신발에 혈흔이 묻어있던 김씨를 발견,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김씨의 자택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과도도 발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씨가 "왜 쳐다보냐"고 시비를 걸며 자신을 때리려고 해 화가 나 가지고 있던 과도로 목을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가 이사온지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 김씨와는 모르는 사이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과도와 김씨가 입고 있던 옷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으며 정신 병력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