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는 지난 17일부터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주기 위해 납세자가 안 찾아간 세금유무를 인터넷으로 확인후, 사이버공간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 확인 및 신청은 송파구청 홈페이지(http://www.songpa.seoul.kr)에 접속후 민원도우미에서 과오납 환불안내를 클릭,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된다. 더 낸 세금이 있으면 자신의 통장계좌번호를 입력해 환불 신청하면 3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