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으로 등록취소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세무사회가 반대입장을 공식화 했다.
지난달 6일 기재부가 내놓은 금년도 세법개정안중 세무사법개정안을 보면, 세무사징계강화 일환으로 금품수수 등으로 세무대리인 등록취소 시 재등록 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 연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함으로써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을 보면 세무사회는 ‘금품수수 등으로 세무대리인 등록 취소 시 재등록 제한기간 연장’ 조항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개진했으며, 원안대로 재등록기간을 현행 3년으로 유지 할 것을 요청했다.
그 이유로 세무사회는 다른 전문자격사법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직접 법률에 특정범죄 행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등록제한 3년은 유지하면서 세무사에 대해서만 재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정사유로 인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재등록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세무사회는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납세자와 공무원간의 금품 수수를 중개·알선·소개 또는 그 금품을 횡령이라는 특정 행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자칫 국민들로 하여금 세무사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갖게 하고 특정 범죄행위와 무관하게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하지만 세무사에 대한 징계강화는 그간 불법세무대리행위에 일부 세무사가 연관돼 왔다는 세정당국의 부정적 시각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불법세무사의 재등록 제한기간 연장을 반대한다는 세무사의 명분이 약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