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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자치소식 - 재산·종토세 물납·분납제 시행

■서울시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는 오는 6월부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자의 일시적인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세금을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제'와 나눠 낼 수 있는 `분납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물납을 원할시는 물납부동산변경신청서를 작성해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분납을 희망할 경우 납부기한내 분납신청서를 각각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전화는 세무1과(600-634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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