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방송사 간 재송신 분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3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역 지상파 방송사인 울산방송(UBC)과 SBS가 케이블TV 방송사인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280원을 요구한 '지상파재송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유료 방송사를 상대로 요구한 가입자당 재송신료 지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 재전송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점, JCN울산방송에서 방송이 송출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묵인해온 점 등을 근거로 기각했다.
케이블TV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서울, 청주, 제주 등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22건의 민·형사 소송을 비롯해 지상파재송신 협상(실시간 방송·주문형비디오(VOD), 정부가 운영 중인 재송신 협의체 운영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지상파들은 케이블 방송사들이 재송신을 통해 난시청 해소, 광고수익 증대 등 지상파 이익에 이바지해 온 점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 등을 통해 재송신료를 요구해왔다"며 "법원에서 처음으로 '재전송을 통한 지상파의 부당이득'을 인정하면서 재송신 대가산정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JCN울산중앙방송이 지상파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반대하며 제기한 '전송료 청구 소송'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케이블 재전송으로 지상파 방송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인정되지만, JCN울산방송이 주장하는 광고수익에 대한 부당이득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