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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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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前제주지검장, 변호사 등록 '재신청'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물의를 빚고 사직한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다시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다가 스스로 철회한 바 있다.

서울변회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김 전 지검장이 제출한 치료내역, 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검토한 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로 송부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김 전 지검장이 상당기간 치료를 충실히 받은 점, 사회에 보탬이 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활동이 가능해진다.

김 전 지검장은 제주지검장 시절이던 지난해 8월 제주시 중앙로 인근 도로변 등에서 음란행위를 저지른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논란이 되자 검찰에 사표를 제출했다.

경찰은 김 전 지검장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지검은 그러나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같은해 11월 김 전 지검장에 대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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