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및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몰카 범죄'가 5년새 급증한 것으로 3일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및 학교 주변(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일어난 몰카 범죄는 2010년 5건에서 2014년 161건으로 31.2배 늘었다.
또 역, 대합실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는 2010년 160건에서 2014년 1036건으로 6.5배 증가했으며, 길거리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는 2010년 80건에서 2014년 1205건으로 15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몰카 범죄는 현행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지만, 그 처벌 기준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몰카 범죄자 신상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영장 등 물놀이 시설에 몰카 예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