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0. (금)

관세

관세청, 벼락치기 원산지검증대응…실패사례 많다

美세관 국내 섬유·의류업계 검증 당일 방문신청 관세혜택 배제율 높아

국산 섬유 및 의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터키 등에서 원산지검증을 강도 높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 수출업계의 검증 대응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미국세관의 경우 기업방문 검증 시 사전통지 없이 당일 통보 후 검증하고 있어, 평상시 철저히 원산지 입증자료 보관은 물론, 원산지 충족여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와관련해 통상적인 원산지검증 시 수출업체에 사전에 방문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미FTA에 따르면 섬유류 품목은 현장에서 검증 동의를 요청하며, 준비 미흡 등으로 수출기업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은 터키와 함께 섬유류 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원사(原絲)부터 한국산을 사용토록 원사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원산지 충족여부 판정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관세청은 3일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함께 섬유·의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섬유·의류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그 동안의 원산지검증 사례를 바탕으로, 섬유업계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기업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상대국이 주로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오류를 이유로 사후검증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해 기업들이 직접 세관직원의 입장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찾아보는 ‘모의검증’ 시간을 갖는 등 올바른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대한 참석자들의 대응능력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이 원산지검증 통보를 받은 날부터 벼락치기식으로 원산지 입증자료를 준비하느라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을 못하는 등 검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FTA 무역체제에서는 원산지의 입증책임이 수출자에게 있으므로 평소에 각별한 준비와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