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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지방세 조사기준 명확화 필요

대상·범위 과세권자 임의선정…조세저항 야기

지방세 세무조사시 조사대상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지방세 공무원들에 따르면 지방세조사에 있어 대상선정과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한 규정이 없어 과세권자 임의로 조사대상자와 범위를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임의로 조사대상과 범위를 선정하다 보니 합리성이 부족해 조사가 필요치 않은 납세자에게 지나친 조세간섭으로 작용, 신뢰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또 결국 세무조사대상과 범위선정은 조사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만큼 중요하므로 이에대한 명확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요구되며 특히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세 공무원은 “조사대상과 범위의 선정에 따라 세무조사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합리성이 요구되고 있고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도 조사결과는 많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조사가 성실납세자에게는 세무간섭이 될 수 있으므로 조사대상과 범위선정은 합리성 객관성, 구체성이 있는 기준에 의해 엄격히 선정돼야 하며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도 조사대상의 선정은 임의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에대한 방안으로 “국세의 경우 세무조사운영규칙에서 세무조사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각 세목별 조사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지방세분야도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세무조사대상과 범위선정기준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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