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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慶南·釜山공동 경마장건설 확정

경마장 시·도경계 관통 수익공동배분키로

영남권 경마장과 창원 경륜장 건설사업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지역의 지방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경남·부산 공동경마장을 2003년 부산시 강서구 범방동 일대 37만3천5백평에 짓기로 하되, 시·도 경계를 경마장의 트랙 한가운데로 잘라 경계를 조정한 뒤 경마장 수익을 두 시·도가 나눠 갖도록 최종 결정했다.
이에따라 경남도는 지난주 경남·부산 공동경마장의 행정경계구역 조정을 위한 입법추진과 창원경륜장 건설계획을 빠른 시일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창원시는 두대동 창원운동장 안에 짓고 있는 창원경륜장 건설사업도 86%의 공정을 감안해 완공 이전에 문화관광부가 경륜장 설치 및 경주허가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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