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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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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委]국세행정3.0 ‘납세자체감 성과 필요’

2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국세청은 ‘국세행정3.0’을 통해 공공정보의 개방·공유, 부처 간 소통·협력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패러다임’을 적극 실천·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13년 정부3.0 추진단을 발족하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산하에 국세행정3.0 분과를 신설하는 한편, 3대 분야별(투명한 세정, 유능한 세정, 서비스 세정)로 주요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연말정산 서비스’, 국세통계 공개 확대 등 주요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세행정3.0과 관련해 절차상의 편리함보다는 납세자가 궁극적으로 체감하는 성과 창출과 더불어 체납비율 축소, 불복 승소율 제고 등 국세행정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타제도 개선사안에 대한 의견도 개진된 가운데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금번 세법개정안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기준에 운행일지 작성 및 기업로고 부착 등 실행하기 어려운 규정이 담겨 있다”며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을 감안해 성실 기업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업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바,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집행기관인 국세청에서도 기업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가산세는 40%로 높은 상황으로, 부정행위 판정에 대한 개괄적인 근거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출증빙 수취검토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개선책이 필요하며, 성실신고 부실 확인으로 세무대리인 징계가 증가하고 있어  납세자의 부실·허위 자료 제출로 인한 징계의 경우 이를 양정 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윤선 메디포스트(주) 대표이사는 “금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로 중소기업 대주주 세부담이 2배 증가하게 됐다”며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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