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2. (일)

기타

법무부, 부정 청탁 '대가' 제3자가 받아도 처벌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더라도 앞으로는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을 몰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면 처벌 할 수가 없다.

형법 357조 1항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지난 2004년 휴게소 운영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휴게소 내 판매점 영업권을 자신이 아니라 처제에게 주도록 한 사건에서 본인이 영업권을 얻은 게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 경제에서 민간분야의 역할이 커지면서 민간의 부정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민간분야의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배임수재죄도 뇌물죄처럼 제3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