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서울시에서 열린 정례간부회의에서 김기동 광진구 부구청장은 등록 대행업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진납부 유예를 유도, 자동차 취득세의 체납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구청장은 이어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 납부토록하는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현행 지방세법 제150조에 따르면 등록세는 자동차 취득과 동시에 납부해야만 등록처리가 되도록 규정돼 있으나 취득세는 차후에 별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제120조의 신고납부규정에 따라 자진신고에서 납부까지는 통상 1백20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처리기간의 지연은 체납의 발생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