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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자동차 취득·등록세 통합과세를”

절차복잡·처리기간 지연 체납빈번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서울시에서 열린 정례간부회의에서 김기동 광진구 부구청장은 등록 대행업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진납부 유예를 유도, 자동차 취득세의 체납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구청장은 이어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 납부토록하는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현행 지방세법 제150조에 따르면 등록세는 자동차 취득과 동시에 납부해야만 등록처리가 되도록 규정돼 있으나 취득세는 차후에 별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제120조의 신고납부규정에 따라 자진신고에서 납부까지는 통상 1백20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처리기간의 지연은 체납의 발생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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