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엑소(EXO)'의 전(前) 중국인 멤버 크리스(25·본명 우이판)가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SM)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계약 효력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지영난) 심리로 진행된 크리스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크리스 측 대리인은 "크리스는 어렵고 빠듯한 일정 속에서 본인이 소모되는 것을 느꼈다"며 "이로 인해 SM과의 신뢰 관계가 깨져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크리스 측 대리인은 이어 "크리스와 SM과의 계약기간은 데뷔일로부터 10년이다"라며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고 지적했다.
크리스 측 대리인은 그러면서 "크리스가 SM과 맺은 계약은 장기간의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하는 유형의 계약"이라며 "신뢰 관계가 깨진 이상 서로를 존속시키는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SM 측 대리인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만든 표준 전속계약서를 제시한 바 있다"며 "SM은 이 표준 전속계약을 준수해 이를 바탕으로 크리스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SM 측 대리인은 이어 "한 명의 가수를 데뷔시키기 위해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까지 투자 기간이 필요하고 성공 확률도 낮다"며 "모든 부담과 비용은 회사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SM 측 대리인은 그러면서 "SM은 크리스를 연습생으로 선발하는 과정서부터 훈련·데뷔에 이르기까지 크리스의 의사를 존중하고 지원했다"며 "단순히 계약기간이 길다는 등 효력이 없다는 크리스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3시에 조정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크리스는 지난해 5월 SM을 상대로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크리스를 비롯해 루한(25), 타오(22)도 서울중앙지법에SM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SM은 지난 2월 "크리스와 루한은 일방적인 소송제기 이후 소송이 정식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EXO의 인기를 빌려 각종 영화, 광고 등에 무분별하게 출연했다"며 "EXO 멤버들과 SM의 권익을 침해하고 당사 제휴사 등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중국 상하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