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일몰이 종료되는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2020년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동철 의원(새정연. 사진)은 최근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200만원 한도로 감면혜택이 부여되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22년까지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조특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자동차는 지난해 전세계에서 전년대비 2배인 19만대가 판매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20년 세계 그린카 시장은 약 800만대, 이중 전기차 비중은 100만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전기차 시대 선점을 위해 각종 제도 보완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국내 전기차 보급은 지난해말 누적 3,044대로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수의 0.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한 정부정책의 부재와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며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