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주행세는 자동차세액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 배분되며 징수의무자는 자치단체장이 된다. 이에따라 각 정유사들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주행세를 신고해야 하고 자치단체는 징수세액 전액을 울산광역시로 송금해야 된다.
행정자치부는 교통세액의 3.2%를 세원으로 신설하는 走行稅의 신고납부절차, 시·군별 세액안분기준 및 납입방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통과되는대로 대통령 재가를 얻어 공포키로 했다.
지방세법시행령(안)에 따르면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 중 3.2%에 해당하는 주행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정유회사가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해 당해 시·군금고에 납부토록 했다.
또 주행세를 징수한 자치단체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에 송금하는 동시에 그 송금내역과 관련서류 사본도 같이 송부하도록 했다.
走行稅 안분기준 및 납입방법은 시·군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으로 하고 ▲1~6월까지는 전전년도의 결산세액 ▲7~12월까지는 직전연도의 결산세액으로 산출키로 했다.
시행령(안)은 이와함께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의 본점 지점 영업장 연수원 기타 직원복지시설용 부동산을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 양도에 의해 취득함으로써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이 2이상이 됨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는 내용을 신설했다.
행자부 지방재정세제국 고위 관계자는 “비업무용토지의 판단기준은 관계부처장관 또는 조합합병추진위원회가 확인한 명세서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업무용토지로 간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