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2. (일)

뉴스

법원, 신목근 세무사 제기 ‘징계처분 무효소송’ 기각

세무사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면 신목근 세무사가 신청한 ‘징계처분 무효소송’에 대해 최근 기각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실시된 서울지방세무사회장선거 당시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신목근 세무사는 선거 당시 선거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에 제소돼 ‘회원권리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신 세무사는 세무사회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징계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28일 서울지법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 세무사회의 징계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