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세관(세관장·이경구)은 내달 1일부터 관내 영세 상인들을 위한 ‘유통이력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원스톱 서비스는 소매유통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맨투맨(MAN-TO-MAN)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유통이력 신고업체는 편리한 시간에 업체 방문을 요청하거나 전화통화로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경구 세관장은 “앞으로도 유통이력 신고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영세 상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내 업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유통이력신고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은 의정부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uijeongbu)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유통이력 신고제도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해 통관부터 소매까지 유통과정을 전산 입력해 추적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31개 품목이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