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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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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고가車 겨냥한 개정법안…기재부 ‘통상마찰’ 우려

김종훈 의원 '업무용 차량 손금한도 제한'-심재철 의원 '고가차량 세금인상'

고가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과 업무용 차량의 손금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기재부가 고민에 빠졌다.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은 지난달 31일 내국법인이 업무용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는데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한도를 1대당 3천만원, 업무용 자동차의 유지·관리비용의 손금산입한도는 1대당 연 6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회사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현행법상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또는 임차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적 용도로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그와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 이는 명백한 탈세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의 경우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심 의원은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 만큼 차량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법안은 고가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 및 고가 업무용 차량의 손금인정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 될 경우, 고가 외제차의 경우 세금 인상 및 세금감면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에대해 기재부는 ‘통상 마찰’ 문제가 불거질수 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차량가액·배기량·금액상한 등으로 손금인정 기준을 정할 경우 수입차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로 인식돼 통상마찰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자동차생산국들 중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비용 인정금액 한도를 두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유사한 내용의 기존 의원입법안들도 통상마찰 우려로 국회에서 폐기되거나 상임위 계류중이라고 설명했다.

 

고가차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안 역시 외제차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되면서, 통상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과세형평성 제고를 골자로한 법안은 통상마찰을 우려 기재부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심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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