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충남道 `토지公庫制' 도입추진

개발제한구역등 일정면적 토지매입

충남도가 매년 일정면적의 토지를 매입, 토지를 비축하는 일종의 토지은행인 土地公庫制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매년 道일반회계예산(올해 예산규모 1조1천59억원)의 1%정도를 기금으로 적립, 이 기금으로 상수원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매입, 비축하는 토지공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道는 이를 위해 토지공고제와 관련된 자료수집에 나서는 한편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년중 관련조례를 제정, 의회의 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道 관계자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 제한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민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한 뒤 “각종 개발로 훼손될 우려가 있고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인 지역의 토지도 매입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