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악구가 최근 재개발 구역내 시유재산과 체비지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방법과 관련 체비지 매각조건에 대한 개선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
이는 지난 8월 서울시가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저소득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 재개발구역내 시유재산매각시 분할 납부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인하한데 비해 체비지 매각제도는 개정되지 않은 채 형평성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따른 것.
관악구 세무과 관계자는 “체비지 대금납부조건을 개정된 시유재산매각대금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사업시행 인가 당시 건물소유자에 대해 현재 10년 분할납부(연 5%)의 조건을 20년 분할납부(연 5%)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인가 당시 건물소유자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5년 분할납부(연 8%)의 조건을 20년 분할납부(연 5%)의 이자율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구청장이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부연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