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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체납세금 약속어음납부 허용

서울시 노원구 5백만원이상 고액대상

 서울시 노원구(구청장·김기재(金祺載))는 5백만원이상 고객 체납세금을 추심어음(수표) 및 당좌수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고액 체납자가 본인이나 다른 사업체 등이 발행한 3~6개월 만기어음 및 당좌수표를 구청에서 지정한 區금고은행(한빛은행)에 체납세금으로 수탁하면 구청이 만기어음 결제때까지 공매처분을 유예해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현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이를위해 구청은 區금고은행에 추심어음(수표)수탁 계좌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계좌를 세무1과장 명의로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계좌 운영을 확대해 체납금액에 관계없이 관외 체납자가 전화 등에 의한 송금 납부방법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세무과 관계자는 이와관련 “어음수탁 후 부도발생을 대비해 체납징수에 따른 행정절차도 함께 추진하기 때문에 부도발생시 조세채권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납세자가 악용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세무행정과 관계자는 “이 제도는 서울시 구청중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어서 他자치단체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현금부담을 줄여주고 구청입장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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