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는 은닉된 국유재산, 주인이 없는 부동산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은닉·무주재산 신고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따라 ▲등기부 기타 관련공부상 국가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국유재산 ▲등기부 기타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기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 국가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재산 등을 알고 있는 주민은 각 동사무소나 구청 재무과로 신고하면 된다.
국가귀속이 확정된 경우 1백분의 10의 범위안에서 1천만원한도내에서 市有·구유재산은 시가표준가액의 1백분의 20의 범위 1백만원한도내에서 각각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