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市의회가 시금고 선정문제와 관련해 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를 만드는 등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내달중에 대법원에 `의결무료확인청구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방침.
市의회는 현재 한미은행이 맡고 있는 시금고 계약기간이 올해말로 만료됨에 따라 시금고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를 지난달 제정해 의결해 놓은 상태.
그러나 市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의회의 조례 제정과 관련, `시금고선정조례는 위법'이라는 회신을 받자 자체적으로 의회의 조례와 같은 내용의 시금고운영에관한규칙(안)을 만드는 한편 의회가 만든 조례에 대한 재심의를 市의회에 요청.
이와관련 市의회 관계자는 “인천시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시금고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확대해석하고 있어 市와 법정공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전언.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의회는 지휘, 감독의 권한만 있을 뿐인데도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자칫 자치단체장이 사사건건 의회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권한배분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부득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밖에 없다”고 상태의 심각성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