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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지방세 1천65억 잘못 부과

지자체 세수증대 위한 무리한 과세원인

 지난해 이후 잘못 부과된 지방세가 1천65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98년부터 올 8월까지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6천42억4천4백만원(6천3백64건)의 지방세 중 17.6%인 1천65억5천만원(1천28건)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감액조치됐다.

 지방세법은 지방세 부과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도, 시·군·구에 1차로 이의신청을 낸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자치부에 다시 심사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도, 시·군·구 판결에 불복해 행자부에 심사청구돼 잘못 부과됐다는 판단이 내려진 지방세가 6백19억8천만원에 달해 지자체들이 세수증대를 위해 무리하게 지방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 자체적으로 잘못 부과했다는 판정을 내린 지방세액 규모는 ▲강원도 1백23억원 ▲서울시 69억2천2백만원 ▲경기도 66억5백만원 ▲인천시 36억3천4백만원 ▲경남도 32억2천8백만원 ▲충남도 28억9천4백만원 ▲부산시 21억2천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9백51억8천8백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으며 ▲종합토지세 53억7천6백만원 ▲등록세 32억7천5백만원 ▲주민세 12억2천만원 ▲자동차세 8억2백만원 ▲재산세 4억8천만원 ▲담배소비세 1억8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행자부 세정과 관계자는 “지자체들은 과세기준이 애매모호할 경우 세수증대를 위해 지방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결정, 납세자들과 다툼이 이따금 발생한다”며 “객관적 과표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과세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작년부터 올 8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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