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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부모와 동거중인 출가자녀 월세 등 지급했다면 '독립세대'

조세심판원, 동일세대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 거부는 잘못

독립세대를 꾸린 자녀가 생활고를 이유로 부모 주택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매월 자신의 생활비 등을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출가한 자녀가 생활고를 이유로 부모와 생계를 같이한데 대해 1세대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24일 공개했다.

 

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비록 동일 주택에 부모와 출가한 자녀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각 세대가 독자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소득이 있다면 별개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A 씨는 지방에서 거주하던 중 서울로 상경했으나 주택취득이 어려워 남편· 아이 두 명과 함께 친정인 부모의 주택에 거주하게 됐다.
 
이후 재산합계액 1억원 미만 등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청에 지급을 신청했으나, 국세청은 청구인 세대와 부모 세대를 단일 세대로 보아 재산 합계액을 산정한 결과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급신청을 거부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지급 기준인 1세대는 독립된 구획구간에 거주하고 독립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비해, A 씨의 경우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근로장려금 지급 거부이유를 밝혔다.

 

이와달리 A 씨는 주민등록상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월세 및 공과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한편, 부모 또한 독립적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로소득이 있다고 지급거부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실제로, 쟁점주택의 경우 방 3칸 가운데 2칸을 청구인 부부와 자녀가 사용하는 한편, 예금계좌 거래내역상 매달 월세 및 공과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독립된 1세대 판단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이지 주소나 거소가 동일한 것이 아니다”며, “청구인이 혼인해 배우자 및 두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므로 독립된 하나의 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근로장려금 지급배제를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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