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구청장·김수일)는 경기침체 천재지변 사고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
이에따라 30일이상 사용하지 않은 건물의 소유주는 시설물 소재지 동사무소에 미사용신고를 하면 현장조사후 9월 정기분 부과시 사용하지 않은 비율만큼 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한편 세외수입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자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키 위해 1천㎡(복합건물 1백㎡)이상 시설물에 대해 매년 1회(9월)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