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구청장·이기재)는 구청 지적민원실에 지적측량접수창구를 개설, 대한지적공사 노원구출장소 직원을 상주시켜 지적측량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다.
지적측량신청 내용은 토지분할, 토지경계복원, 토지현황측량 등이다.
지적과 관계자는 “그동안 납세자들은 지적측량신청을 위해 대한지적공사 노원출장소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신청에 따른 토지·지적확인, 측량수수료 문제 등의 낭비요소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납세자 편의위주의 원스톱서비스를 실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