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구청장·권용문)는 납세자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키 위해 공유토지 분할에관한특례법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소유해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절차에 의거 토지의 분할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해관계인 표시 명세서, 경계 및 청산금에 관한 합의서 등이다.
분할측량 수수료는 '95년도 지적측량업무 수수료 단가의 7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한 신청 제외토지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 ▲1동의 건물이 있거나 사실상 1필지로 구분된 토지를 공유로 취득한 토지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