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대표.김창규)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노사 양측은 물론 지역경제의 피해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4일간의 부분파업에 이어 17일부터는 전면파업을 9일째 강행하고 있고 노사는 전면파업기간에도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노조는 기존의 요구만 되풀이할 뿐 전혀 협상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 노사 양측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노조의 전면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매출손실은 22일현재 총 324억원에 달하며, 회사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을 최소화 하고 고객의 불편을 막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총력을 펼치고 있다.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됨에 따라 회사 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여한 사원들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른 직접적인 임금손실액이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까지 노조의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으로 인한 사원들의 임금손실액은 평균 100만원에 달하며, 앞으로도 파업이 계속될 경우 사원들의 임금손실액은 물론 회사의 매출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노조는 최근 진행된 16차 교섭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손실액에 대한 보전을 회사에 요구함으로써 노조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발생한 파업에 대해 회사에서 책임을 지라는 잘못된 관행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회사측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의 파업 돌입 전부터 현장 호소활동까지 진행하며 파업에 대한 신중한 결정과 유보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회사의 최종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도 없이 파업을 강행했다 "며 "노동조합과 사원들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결정된 파업에 대해 회사가 책임질 의무는 없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고 말했다.
또 회사는 "파업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근로 제공이 없으면 임금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근로계약 및 노조법에 근거하고 있다 "며 "노사가 각자 선택한 사항에 대한 결과는 선택한 당사자들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며 무노동무임금에 대한 보전 요구는 잘못된 관행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