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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외부세무조정 시행규칙 무효', 세무사회 '입법보완 총력’

법인·소득세법(모법)에 외부세무조정제도 규정작업 착수

 

20일 대법원은 대구지방국세청의 법무법인에 대한 ‘조정반지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한 법인·소득세법상 시행령·시행규칙은 모법조항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나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인해 법무법인에게 세무조정반 지정을 거부한 처분 역시 무효인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한 조치로 위법하다고 귀결됐다.

 

금번 대법원의 판결은 세무사계의 수익창출에 일조하고 있는 외부세무조정제도와 관련, 법인·소득세법의 각 시행령·시행규칙은 무효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세무사회가 비상에 걸렸다.

 

일부 세무사들은 향후 외부세무조정제도가 폐지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관련 세무사회는 해당 법무법인은 법무법인에 대해 조정반지정을 하지 못하도록 한 시행규칙이 잘못된 것이라 주장했지만, 대법은 법무법인의 주장을 넘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무효로 판단했다며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이다.

 

결국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됐던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모법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으로 옮겨야 한다는 점에서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조속히 회복될수 있도록 기재부 세제실과 해당 법률의 입법보완에 대해 협의하고 국세청과도 해당 법률의 개정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보완을 추진하면서 타자격사가 세무사의 직역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관련 조항이 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판결로 인한 외부세무조정제도 무효 논란, 세무사회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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